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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손해 보는 사례들 – 몰라서 잃는 900만 원

kkh2040 2025. 7. 15. 22:20

중도 해지란 무엇인가 – 제도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정부·기업·청년 3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최대 1,200만 원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2년 근속'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청년이 받게 될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이 상황이 바로 중도 해지다.

‘중도 해지’란 참여 기간 중 퇴사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해서 2년 근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제가 종료되는 상황을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청년이 납입한 본인 금액만 환급되고, 기업과 정부가 납입한 900만 원은 전액 소멸된다는 점이다.

많은 청년들이 공제를 ‘내가 적금 넣는 제도’로 착각하고 중도 해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고용 유지’를 전제로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고용조건이 무너지면 지원도 없어진다. 2년의 끝을 보지 못하면, 최대 900만 원의 정부·기업 지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1년 11개월 근속 후 퇴사해도, 2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수령 금액은 청년이 낸 300만 원뿐이다. 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만기 달성 여부’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실제 중도 해지 사례 ① – 퇴사와 이직이 부른 손실

가장 흔한 중도 해지 원인은 단연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거나, 상사와의 갈등, 업무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공제도 함께 해지되는 사례가 많다.

사례 1 – 1년 8개월 근무 후 퇴사한 A씨
A씨는 지방 중소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성실히 매달 납입하며 1년 8개월을 근속했지만, 복지와 급여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퇴사 당시 그는 “거의 2년 다 채웠는데, 몇 달 못 채운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수령한 건 본인 납입금 300만 원뿐. 기업과 정부의 총 900만 원은 모두 소멸되었다. 결국 만기 한 달 반을 남기고 75% 손해를 본 셈이다.

사례 2 – 1년 반 근무 후 서울 회사로 이직한 B씨
B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고향 기업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다가 더 좋은 조건의 서울 본사로 이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직하면서 기존 공제 계약은 자동 해지되었고, 새 회사는 공제 참여기업이 아니었다.
결국 B씨는 이전 회사에서의 300만 원만 되찾았고, 새 회사에서는 공제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장기적으로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9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평생 한 번뿐인 기회였기에 아쉬움이 컸다.

이처럼 이직이나 퇴사로 인한 중도 해지는 단순히 ‘적금 해지’ 수준이 아닌, 미래 자산 1,200만 원의 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제 참여 기간에는 적어도 2년은 견딜 수 있는 회사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만기까지 버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중도 해지 사례 ② – 자격 상실로 인한 예기치 못한 해지

중도 해지는 단순 퇴사 외에도,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해 자동 해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여러 조건이 병행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이나 기업 납입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청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해지되는 사례가 있다.

사례 3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적발된 C씨
C씨는 입사 후 2달째에 공제에 신청했고, 회사도 참여기업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승인되었다. 그러나 근무 중이던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시스템상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잡혀 중도 해지 처리되었다.
청년 본인은 계속 출근하고 있었지만, 고용보험 유지가 확인되지 않아 정부는 ‘고용관계 종료’로 판단해 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본인 납입금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었다.

사례 4 – 기업이 납입을 하지 않은 D씨
D씨는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지만, 소속 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정부에 약정한 기업 납입금(4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몰랐던 D씨는 만기 직전까지 기다렸지만,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이 전혀 적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본인 300만 원만 수령했다.
그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지원금이 없는지 억울했다”고 말했지만, 청년은 기업의 납입 상태까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 구제 방법은 없었다.

이처럼 고용보험 자격과 기업의 납입 여부, 시스템 입력 실수 등으로 인해 청년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제가 중도 해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고용보험은 출퇴근과 무관하게 행정상 ‘고용 상태’가 유지되어야 유효하므로, 직접 고용보험 공단에 확인하거나,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를 피하기 위한 예방법과 전략 – 끝까지 완주하는 꿀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그만큼 보상도 크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수다. 다음은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중도 해지 예방법이다.

 예방법 ① – 회사 선택부터 신중하게

공제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입사하는 회사가 공제 참여기업인지, 2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 가능한 곳인지 판단해야 한다. 복지가 부족하거나, 이직률이 높은 회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방법 ② – 고용보험 자격 상태 정기 확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해주고 있는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자격 취득일’이 누락되어 있거나 중간에 상실된 상태라면 바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

 예방법 ③ – 기업 납입 확인

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 납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미납이 있을 경우, 본인만 납입해도 공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와 소통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예방법 ④ – 퇴사 전 대책 수립

퇴사를 결심했다면 최소한 2년 만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한다면, 질병,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류되는지 확인해 예외 처리가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자.

예방법 ⑤ – 중도해지 전 상담 받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 상담을 요청하면, 본인의 납입 상태와 해지 예상 금액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해지 직전 상태라도 제도 변경, 유예, 대체 고용 등의 대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은 꼭 필요하다.